HUG버팀목 대출 해당 등기 계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실제 공시지가가 전세가격보다 높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해당 부분은 계약체결시 특약으로 기재하여 명시하시는게 좋습니다. 모든 계약에서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약속이행부분은 특약으로써 기재하여 문제가 되었을 경우 책임을 물을수 있게 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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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이사해도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상 임대차의 경우라면 대항력이 필요한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선택사항일수 있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실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14일내 변경된 주소로의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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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산은 임야로써 토지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위에 정착물에 대해서는 원칙상 토지소유주가 그 소유자 되지만, 등기된 임목이나 명인방법이 완료된 임목의 경우는 토지 정착물로 보지 않기에 별도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농작물의 경우는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만약 자연스럽게 생성된 밤나무등에서 과실(열매등)이 열린 경우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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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공동명의는 고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을 피하기 위해 많이들 하게 됩니다. 시가 10억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이하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단독명의를 해도 무관하나, 이후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구매대상 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현 주택은 단독명의로 하시고 새로 취득예정주택은 배우자분 명의로 하시는게 조금더 유리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나,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기에 3주택이상 구매가 아니라면 고려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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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기후 재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만료 이후에 어떠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상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주민등록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지가 이전될 경우 14일이내 전입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제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A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된 상태에서 전입 후 다시 대항력이 생기는 만큼 그 사이 다른 물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후순위가 되는 문제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A주택에 연장계약을 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사실이 분명하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으나, 계약서상 기간이 만료되어 전입신고가 어려울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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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전입신고 유예 적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시 전입신고 의무가 있는 만큼 기존 주택의 전세가 만기되지 않았다면 해당주택 대항력유지를 위해 가족중 한분을 남겨두시고 디딤돌 대출명의자는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이 될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등기이후 나머지 가족들도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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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쓴다고 인적사항 알려달라는데요 함부러 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특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요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인 만큼 불안하시다면 기록이 남는 문자등보다는 계약을 위해 방문시 작성을 이야기하시고 당일에 알려주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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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집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월세를 안낸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 넘어가거나 진행중이라도 임차인의 월세부담의무는 그대로 입니다. 만약 임대차중 월세를 2기동안 지급하지 않으면 중도계약해지등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있기에 일단은 경매전까지는 월세를 입금하시고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는 현 임대인에게 월세지급은 멈추셔도 되나, 배당시에 월세를 차감하고 배당을 받기 때문에 지급대상만 다를 뿐 실제 거주하는 동안 월세는 부담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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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후 계약일 날짜를 연기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계약일자를 변경한다고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상대방이 동의하면 계약서 작성일을 연기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계약상태라도 질문의 내용상 계약금계약상태로 보입니다. 즉,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시간을 연기하신다고 크게상황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남은기간동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지, 계약을 유지할지를 결정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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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근저당 말소돼서 융자가 아예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번호 3번은 1번 ,2번 근저당에 대한 말소등기을 나타내며, 현재 사진상 등기부만 보면 1.2번 근저당 모두 말소되었고 담보물권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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