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아파트 세번째 연장 재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계약의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신규계약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중개수수료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증액 연장에도 사실상 계약서 작성만을 부동산에 요청하는 것이기에 중개가 아닌 대필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대필료의 경우 지역이나 부동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는 중개보수처럼 법에 따라 정해진 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10~20만원 사이로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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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퇴실 전 월세를 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말뜻을 잘못이해하신 듯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퇴실 2개월 전에 근처 부동산에 세를 내달라고 부탁하시네요" 이부분은 월세를 지급하라는 의미보다는 월세세입자를 구하기위해 매물을 등록해 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보통 예전 임대인분들이 부동산에 세를 내놓는다 혹은 세를 낸다는 의미는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한다는 의미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 판단이기에 정확하게는 임대인을 통해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전대인)이 되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차를 해주는 것으로 위 부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대차에도 해당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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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에 대한 차이로 보입니다. 등기부상 면적은 표제부에서 보셨다면 전용면적을 나타내며 이는 실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고, 질문에서 말한 34.7제곱의 경우 건축물대장등에 기재된 혹은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상 공급면적으로 기재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공급면적 또는 게약면적은 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것으로 전용면적보다는 크기 때문에 실제사용면적이라고 기재하신 부분이 공급면적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이해가 어려우시면 해당 중개를 한 중개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주실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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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잔금 치룰 때 월세 후불일 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과 함께 월세 1달치를 같이 지불하는 경우는 월세지급이 선불조건일때 입니다. 후불일 경우 잔금일에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만을 지급하시고 입주하시면 되고, 이후에 월세일에 월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월세지급일의 경우 계약서상 특약등에 기재되어 있기에 해당 일자에 맞추어 내시면 되고, 그에 따라 3월 14일에 첫달 월세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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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한 필요한 조치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입장에서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상대방이 의사통보를 먼저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게 좋습니다. 질문처럼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주택의 경우 2년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제 2개월전까지 갱신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갔다면 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기관을 통해 연장에 필요한 서류등을 확인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필요에 따라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성립을 통보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묵시적갱신의 경우라도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에 먼저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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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감정평가 및 권리가 산정시 공시지가와 대지지분의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00% 확실하게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질문과 같은 경우는 보지 못한듯 보입니다. 동일단지에 대해서 면적이 적으며 공시지가도 낮은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는 사고파는 과정에서의 시세가 아닌 정부가 세금산정을 위해 공시하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위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사살상 대지지분이 재건축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지분이 클수록 유리할수 있다 판단이 되며, 공시지가의 경우 감정평가시 기준이 될수 있으나, 감정가 자체가 위처럼 나올 가능성은 실제 동일단지에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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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85,396,000원인 땅의 경매시작가 59,777,200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부분은 알수 없습니다. 토지의 경우 특별한 이용목적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입찰자가 많지 않고, 질문처럼 나대지가 아닌 명의가 다른 건물이 세워져있는 경우 전세권 혹은 지상권등이 설정되어 있을수 있어 마음대로 철거를 하지 못하므로 토지를 낙찰받아도 이용가치가 크게 낮기 때문입니다. 2. 알수없습니다. 1처럼 입찰여부도 알수 없고, 있더라도 얼마를 써낼지는 입찰자 각자의 판단입니다. 경쟁이 없거나 혹은 입찰가가 없다면 해당 최저입찰가격보다는 크게 낮아질수 있습니다. 3. 질문의 사항이라면 이미 공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는데, 대법원 경매사이트등에서 공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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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 내용이 포함된 기사에 따르면 추가적인 정부규제가능성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금지라고 합니다, 현재 1주택자 전세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나, 이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며, 질문에서 말한 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의 경우는 10.15이후 상승률이 가장 크게 나타난 15억이하 아파트등에 대한 대출제한강화 또는 재편이 나타날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주택가격상승세를 주도한 주요 가격대가 15억이하 주택이고 경기도 및 서울권에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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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세명 공동명의로 된 집에 엄마가 무상으로 거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무상거주도 증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무상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일정기준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계산법이 별도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주택가액이 13억 이하의 경우라면 증여과세에 대한 문제는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관련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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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 냉난방비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같은 탑층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른 층에 비해 열효율성이 떨어지는 특징으로 인해 냉난방비가 10~20%정도 더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탑층이라도 해당 건물의 단열이나 방수상태등 구조나 연식에 따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아니며, 대략적으로 그정도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 다만 비교대상이 해당 건물내 다른 층이며, 이전 주거지를 기준으로 관리비 상승률은 비교할수 없는데 이는 해당 주택마다 부과되는 관리비의 수준이 다르기에 이전주택과 비교하는건 의미가 없고 보통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관리비 평균을 설명해주는데, 해당 냉난방 평균에서 10~20% 높을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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