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주인 제 집에 동생이 세대원으로 들어올때 청약 불이익있나요?

친동생이 제가 세대주인 집(토허제)에 들어와서

같이 세대원으로 살게 되면

동생이 청약쪽으로 불이익을 받을까요?

동생: 무주택, 30살 이하, 청약통장있음, 새내기 직장인

동생이 만30세 되기전

적어도 6개월정도 전에 나간다는 조건으로

월세 살면서 다시 청약하면 괜찮은지 궁금해요!

지금 동생 돈 아껴주려다가

되려 동생 청약을 날리게 되는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 자매간에는 주택수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기에 동생분이 현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만30세가 되지 않고 미혼이기에 현재는 주소지를 부모님과 다르게 해도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 오히려 부모님 주택보유여부등이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세대분리의 경우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나, 이는 별도 신청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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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택이 있어서 같이 사는 건 가능하지만, 세대 합치면 동생은 사실상 유주택 세대로 취급될 수 있다

    청약 유지가 중요하면 세대 분리 유지가 가장 안전합니다

  • 친동생이 제가 세대주인 집(토허제)에 들어와서

    같이 세대원으로 살게 되면

    동생이 청약쪽으로 불이익을 받을까요?

    ==> 동생이 청약을 할려면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동생: 무주택, 30살 이하, 청약통장있음, 새내기 직장인

    동생이 만30세 되기전

    적어도 6개월정도 전에 나간다는 조건으로

    월세 살면서 다시 청약하면 괜찮은지 궁금해요!

    ==> 가점이 없지만 한번쯤 시도해보시는 것도 경험상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이 세대주인 집에 동생이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생은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동생 분이 세대원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로 청약 통장이 날아가거나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님 댁에서 거주하며 월세를 아끼는 것이 자산 형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