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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 하고 점유개정으로 전세 사는데, 다음 전세를 엄청 비싸게 내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을 매매 하고 점유개정으로 전세 사는데, 다음 전세를 엄청 비싸게 내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보험 되는 금액까진 점유개정으로 2년 계약을 해놓고,

1년 ~ 아니면 바로 전세 다음 손님을 구해 이사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액보다 너무 높게 매수인이 전세를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개정이라도 결국은 현재 임차인이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청구권이 있기에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 상한제한으로 연장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퇴거를 위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물으시는 거라면 만기전에 반환가능성을 문의하고 다음임차인이 최종 구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임차권 등기 ->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사실 다음임차인이 높은 전세금으로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부분은 개인적 판단이기에 강제할수 없지만 미반환에 따른 법적 절차진행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빠르게 임차인을 구하게끔 압박이 되는 효과가 있기에각자의 입장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를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집을 매매 하고 점유개정으로 전세 사는데, 다음 전세를 엄청 비싸게 내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 아마도 손님을 찾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증보험 되는 금액까진 점유개정으로 2년 계약을 해놓고,

    1년 ~ 아니면 바로 전세 다음 손님을 구해 이사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액보다 너무 높게 매수인이 전세를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를 결정을 하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즉 시세에 맞게 임대료를 측정을 하는 것은 임대인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5% 제한에 걸리는 법적인 사항이 없을 경우 임대료 측정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비싸게 내놔도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못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시간 지연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과 계약조건을 협의해서 전세가를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 개정은 매수 인이 기존 전세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 전세금이 계약 당시 합의된 금액으로 보증 보험 한도 내에서 계약이 이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 점유 개정으로 맺은 전세 계약은 일반 전세 계약과 동일하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 기간(2년) 동안은 기존 조건이 유지되며, 매수 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보증 보험 가입 금액까지만 계약을 해둔 상태라면, 그 범위 내에서 세입 자의 보증금은 보호됩니다.

    • 만약 매수 인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다음 전세를 책정하면,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점유 개정 계약 기간 동안은 계약서 상의 전세금이 유효하며 매수 인은 일방적 인상 요구에 대해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매수 인은 새 전세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를 염두에 두신다면 계약 기간 내 전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매수인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전세를 비싸게 내놓으려는 이유는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전세가가 너무 높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어 요즘 세입자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수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공시지가를 설명하고 이 금액을 넘기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