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퇴거시 문제점

우선 저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1억 1000만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5.05월부터 27.05월까지이며,
현재 26.04월 이직을 문제로 중도퇴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당근마켓 및 피터팬카페 등 여러 플랫폼으로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는데요.

임대인이 이 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은
1. 전세보증금을 1.1억이 아닌 1.26억에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왜 1.1억으로 구했는지
2. 본인한테 허락받지 않고 당근마켓 등 플랫폼에 올려서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지
(세입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약을 하냐 는 등)
3. 임대인이 원하는 특정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꼭 계약을 해야하고, 1.1억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는 부담을 해야한다.

제 입장은
1. 전세금을 주고 현재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는데 저희가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왜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지
2. 세입자를 직거래 플랫폼으로 구하면 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 것인데 왜 중개보수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3. 1.26억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는 것과 특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용은 임대인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왜 임차인인 제가 그로인해 따르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위 비용의 예시
1) 직거래 플랫폼으로 세입자 구할 시 계약서 작성 대필료만 지불 가능한데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대필료는 없고 우리가 세입자를 구해와도 중개보수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함
2) 1.26억으로 보증금을 상향 조정할 시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른 관리비 추가 납부 및 이사일정 지연 (현재 점유권 행사를 위해 약간의 짐을 뺀 나머지를 다 옮긴 상황입니다)
4. 1.26억으로 전세금을 상향조정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저희는 전세보증금을 바로 상환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임대인과 협의점이 찾아지지 않고 관련 법도 잘 모르겠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내용증명 등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뭔가를 크게 오해하고 계신듯 보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요구가 오히려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질문자님의 주장은 민법상 계약의무불이행으로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실수 있는 행동이십니다.

    위에 제시된 임대인의 요구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1.26억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은 계약해지에 대한 동의조건으로써 요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해당 시점에 보증금반환과 퇴거를 하실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 두 당사자에게만 법적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임차할 권리를 계약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있으나, 해당 권리가 본인 마음대로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재임대을 할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민법상 계약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본인이 퇴거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다음임차인만 구하면 된다라는것은 어떤 법에도 명시된바 없습니다. 즉, 위 임대인의 조건에 동의를 하고 해당 요건을 완료가 되면 그때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고 그전까지는 계약관계는 계속 만기전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실 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겁니다. 이유는 임대인 입장에서 손해가 나지 않아야 하니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피터팬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전세 보증금 상향 문제도 협의 해야 하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임대인이 중도 퇴실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남은 기간 월세를 내면서 계약 만료까지 거주해야 하므로 임대인 입장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히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중도퇴거의 경우, 임대인이 주장하는게 맞습니다.

    1.26억이 아니라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월세로 구하겠다 하여도 기존 임차인은 딱히 주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해당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본인이 원하는 임차인을 구할 권리가 있고요.

    세입자를 본인이 직접 구하면 중개행위가 아니니 중개비용을 전부 지불할 필요 없지만

    임대인이 애초 다음 세입자를 특정 중개사무실에 전속중개를 의뢰했을 경우, 기존 임차인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합니다.

    1) 직거래 플랫폼으로 세입자 구할 시 계약서 작성 대필료만 지불 가능한데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대필료는 없고 우리가 세입자를 구해와도 중개보수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함

    -> 중도퇴거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1.26억 전액에 해당하는 비용이 아닌, 본인이 거주했던 1.1억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게 맞스빈다.

    나머지 0.16억에 대한 상향 보증금에 대한 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2) 1.26억으로 보증금을 상향 조정할 시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른 관리비 추가 납부 및 이사일정 지연 (현재 점유권 행사를 위해 약간의 짐을 뺀 나머지를 다 옮긴 상황입니다)

    -> 중도퇴거는 계약기간 이내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으면 당연히 전세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관리비도 계약기간에 한해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점유권 행사뿐 아니라 대항력 상실을 방지하시려면 전입도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4. 1.26억으로 전세금을 상향조정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저희는 전세보증금을 바로 상환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아닙니다. 보증금을 상향조절하던 월세로 전환하던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내역과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상환받는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조언드리면, 질문자분은 최대한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맞추셔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하니

    피터팬, 당근등 플랫폼으로 본인도 광고하여 손님이 오면 해당 부동산에 연결하여 협조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전문가님들께서 고견을 많이 주셨을테니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분나쁘셔도 들어보셔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1년정도 살다 나간다고 합니다.

    내가 알아서 세입자 구해서 맞춰놓을테니 그렇게 알라고 통보합니다.

    그럼 질문자님께서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시겠어요?

    중요한건 약속과 신뢰입니다.

    누구나 입장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간과한것이 있습니다.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계약기간은 27년5월까지 입니다.

    임대인이 사정이 있다고 26년4월에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할까요?

    물론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 임대인 사정으로 26년 4월에 비워달라했을때

    임대인이 알아서 정리할테느 나가달라하면

    어떤기분일지 잘 아실겁니다.

    그말인즉슨

    임대인은 27년5월까지

    임차인이 살든 안살든

    그냥 신경안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본인 사정으로 나가니

    임대인이 들어줘야 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만약 제가 임대인이면

    그냥 27년5월까지 만기이니

    내가 궂이 신경쓰기 싫으니

    이때까지 살고

    알아서 빼고 나가라고 할것같아요

    너무길어지니

    결론

    나만 합리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이럴땐 먼저 임대인분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만기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행동에 미안함을 표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지를 양해를 구했어야합니다.

    그럼 지금보다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킨수 있었을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음료수 한박스 사가지고 가셔서

    얼굴맞대고 얘기해보세요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겁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 급하신 상황에서 임대인과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실텐데요.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법적 쟁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 기간(2027년 5월 만기) 중도 퇴거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권리가 아니고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1. 세입자 맘대로 1.1억에 방을 내놓아도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 및 전대는 금지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신규 세입자구요. 보증금 증액을 결정하는 권한 또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2. 당근마켓/피터팬 직거래로 세입자를 구해도 될까요?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대출 등과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거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실무적으로 타당한 요구라 보여집니다.

    3.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요?

    계약 기간 중 퇴거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명시적인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임대인의 계약 해지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증액된 보증금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실 필요는 없구요. 기존 보증금인 1.1억 원 기준의 수수료만 질문자님이 부담하시고 증액된 1,600만 원에 대한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4. 보증금 반환 시점은 언제입니까?

    보증금은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잔금을 입금하는 시점(통상적으로 이사 당일)에 맞춰 반환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합의를 무산시킬 위험이 큽니다. 빠른 보증금 회수를 위해선 직거래를 주장하시는 것보단 인근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셔서 세입자를 찾으시고 중개수수료는 기존 보증금 기준으로 임대인과 타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해결책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사전 임대인의 동의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이 될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대한 복비의 책임은 기존 임차인에게 있다 볼 수 있지만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것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불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지만 중개인 입장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시 중개사의 직인과 공제증서가 발급이 될 경우 책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필 차원 보다는 수수료를 높게 받을 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로간에 입장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조건과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상을 진행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