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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올해 9월이나 10월에 중도해지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계약 체결일로부터 (24년 1월) 1년이 되어야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고 올해 12월 퇴실을 제안했습니다.
임차인의 퇴실 일자와 상관없이 중도해지로 세입자를 모집했을 때
임대인은 부동산에 5% 이상 보증금으로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이므로 5% 인상여부에 대해 별다른 제한이 부가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는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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