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심사를 여러 은행에 넣어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전세대출의 경우 본신청 이전에 여러 은행을 통해 가심사를 받아보고 금리, 한도등을 알아보신뒤 비교하여 최종선택한 금융권에 실제 전세대출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여러곳에 하시면 안되고, 가장 본인에게 유리하고 맞는 금융권을 선택해 한곳에 대출을 신청하고, 심사과정에서 기대와 다르게 반려 또는 한도가 줄 경우 다른 은행권에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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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착공 들어가는 아파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착공은 관리처분인가가 이후로 진행되고 사실상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목적물이 상실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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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되어도 중개비는 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의 청구권이 발생되는 시점은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체결이 일반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로 볼수 있지만 가계약이라도 거래금액과 구체적인 내용등이 오고 갔다면 이는 계약의 성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해지를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여야 된다는게 일반적이나, 중개사와 의뢰인간 서로간의 주장을 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일정합의를 통해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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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금리는 고정인가요 변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선택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고정금리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낮아질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2. 1년실거주의 의무가 있기에 주택을 이동하게 되는 경우는 기존 디딤돌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적용가능한지는 실행은행을 통해 문의를 해보신 뒤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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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계약일로부터 30일 당일이 주말인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3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이전 평일 업무마감 전까지는 방문하여 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해당 이유로 기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통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주말이라도 기간내 신고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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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면 전세대출 한명만 받을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개인별 대출이기 때문에 부부각각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질문의 경우처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1가구로 보어 1개의 대출만 가능하나 기존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일정기간내 상환을 조건으로 할 경우 대출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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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대상이되면 준공및 입주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내 의견이 잘 합치되어 사업진행을 빠르게 할 경우 5년도 가능하지만, 길게는 10년이상도 걸릴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7년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민간사업영역이 강한만큼 조합 개개인의 발언이나 의사참여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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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법정수수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 법정중개보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중개보수율은 거래금액에 대해 곱하여 산출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분양권등의 프리미엄이 있는 중개에서는 프리미엄 자체가 거래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중개사는 해당 요율로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금품초과수수로써 위법이 되기 떄문에 실제 해당 요율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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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잔금 치르기 전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있다면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가 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상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확정일자부여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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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종종 일어날수 있습니다만 계약상 해당 부분을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목적물 권리하자에 해당할수 있기 떄문에 계약해지등을 통보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2. 순위상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세입자가 선순위가 되고 질문자님은 후순위가 됩니다. 3. 각 임차인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4. 임차권등기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확인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시 특약으로써 이를 방지하는 조항을 넣거나 계약전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5. 임차권 등기 전까지는 점유를 하는게 원칙이지만 실제 전입신고만 유지하면 대항력에는 변동이 없고,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데 문제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후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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