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확정 발표가 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이 예정되어 재개발 확정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시에는 어떤 제재가 들어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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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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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되어 재개발 확정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시에는 어떤 제재가 들어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인 만큼 임차인이 퇴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합측에서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퇴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확정만으로 임차인이 퇴거를 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정당한 거주입니다. 다만 재개발 진행과정상 관리처분인가가 되고 실제 착공이 되는 시점 즉 이주시점에서는 거주가 불가하기에 임대인요구에 따라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임차인에 대해서 이사비용등을 제공해주는게 관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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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이주계획 안내서에 기재된 이후 이사가는 세대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습니다.
물론 집단으로 행동하면 조합측하고 다시 협상을 하겠지만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임차인에게도 이사비용이 지급되니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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