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임대계약만료 통보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 02. 27. 14:09

재건축아파트인데, 현재 세입자분 임대기간이 재건축 마지막 단계인 이주및 철거 전에 계약이 끝나고 하여 세입자분에게 임대만료 및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 했는데 이분이 이사비용을 줘야 한다고, 그래야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기간 만료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이사비용을 물어줘야할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지급하시고, 퇴거 및 주택을 인도할 것을 알리시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인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 02.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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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임차인은 더이상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집에 있을 수 없으며, 관련 보증금등의 반환과 동시에 임대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전혀없습니다.

    계속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인도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2.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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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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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 재건축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사를 가야한다면 당연히 이사비를 재건축 조합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하나, 이미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비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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