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궁금한잡상인
궁금한잡상인

세입자가 중도퇴실을 원한다고 다음 세입자를 데려오면 무조건 계약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세입자가 중도퇴실을 원한다고 다음 세입자를 데려오면 무조건 계약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오는 사람이 이상해보여서 그걸 사유로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중도 퇴실을 하는 경우라도 기존 계약은 유효하므로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입주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이 세입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런 조건을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보통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지만,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즉,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이 아닌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면서 중도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조건으로 동의를 이야기하였고 이후 다음 임차인이 주선되었으나, 해당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하기 꺼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이상해보인다는 이유로 주선된 임차인을 거부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계약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감정·차별 사유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절 가능한 경우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

    계약 설명 중 비상식적인 요구

    계약서 내용 이해·이행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

    반복적인 무리한 조건 변경 요구

    신분 확인·보증 관련 협조 거부

    관리규약·공동주택 질서에 반할 가능성 명확

    이런 경우는 임대차 안정성 훼손 우려라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세입자가 중도퇴실을 원한다고 다음 세입자를 데려오면 무조건 계약해줘야하나요?

    ==>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계약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진행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이 이상해보여서 그걸 사유로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중도퇴실 하려면 관례상으로 다음 세입자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중도 퇴실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실 조건이 임대인의 동의라 위 조건이 들어줘야 임대인이 중도퇴실을 동의해줄 것입니다.

    만약 인대임인 중도퇴실 동의하지 않는다면 2년를 하거나 만기 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중도퇴실을 원해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겠다 해도 임대인이 무조건 그 사람과 계약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을 험하게 쓸 것 같다는 식의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