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되면 뭐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서울시 김포구과 경기도 김포시의 차이는 부동산 지가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실제 바뀌는 것은 없지만 사람들의 심리적 기대감등이 반영되기 떄문입니다. 그외 행정구역상 지방자치단체 개념으로 볼때 현재 시에서 구로 격하되는 경우 김포시 세제 운영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애 따라 지금보다 김포시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은 더 약화될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장단점이 분명한 부분이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비용손실등은 관계없는 국민혈세 낭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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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과 특약사항은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중개사를 통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통해 작성하기 떄문에 별도 작성법 없이도 필요한 사항등은 잘 포함되어 있어 사용상 유리합니다, 직거래의 경우도 인터넷상 해당 양식을 다운받아 그에 따라 작성을 해가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기본적은 내용 외 두 당사자가 추가 합의를 통해 기재하는 만큼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그외 경우에 따라 기재하면 안전한 특약등이 몇가지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의 설정을 금지한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잔금시에 근저당을 말소한다, 계약전에는 대출협조 및 대출반려시,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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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은경우 대출금액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락잔금대출도 일반 주담대 대출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낮게 낙찰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동일해도 낙찰가 대비 한도는 높아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시세 5억 주택을 일반 매매로 5억에 매입하는 경우 LTV70%제한시 3억5천이 가능하지만, 5억주택을 경매로 4억에 낙찰받는 경우 3억5천은 낙찰금액 기준 80%을 초과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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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 하고 싶어요 복비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는 인터넷등을 통해 실거래가 확인과 주변 부동산을 통한 시세 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매매시 중개보수 절감은 사실상 중개인과 합의를 통해 줄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으로는 중개보수율에 따른 상한요금 제한이 있을 뿐 해당 상한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합의로 정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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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거주지에 거주하는 게 아닌 단순히 부모님 소유주택에 무상거주를 하는 것이라면 주택수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주소지 세대원이 아니라면 기혼인 경우 세대분리가 되기 때문에 별개 세대로써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 2. 두분이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인 되지 않습니다.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한분이 세대주면 나머지 한분은 세대원으로써 전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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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임대차는 민법상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 민법상 규정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당 문제들로 인해 임차인 피해가 커짐에 따라 특별법으로써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으로써 제정이 되게 됩니다. 이로인해 민법상 규정과 특별법사이 조항의 적용에 있어 특별법 조항이 우선 적용되게 되고, 이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부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목적의 조항들이 대부분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3법 역시 주임법상 임차인권리보호를 위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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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인데 월세 보증금 반환 전 퇴실 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10일에 퇴거를 하겠다고 하시면 되고, 만약 임대인사정에 의해 7일 퇴거를 원할 경우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과 해당일까지의 월세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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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는 말그대로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토지의 경우 주택이 아니기 떄문에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토지만을 보유한다고 해서 유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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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적용일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셔야 가능합니다. 즉, 만기까지 기다리시면 안되고 해당 기간안에 거주를 원할 경우 통보를 하셔야합니다. 물론 해당기간안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이 연락하여 재계약여부를 문의한다면 그 때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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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시 은행권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산정시 등록주택에 대해 조건부 제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대출시 적용되는 주택수 산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보유주택 자체로 대출시 적용되는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주택 처분 조건은 대출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대출상품별 그 적용기준을 알아보시고 그에 맞추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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