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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홍학4
한결같은홍학424.03.08

임대차 계약 완료 이후에 청년버팀목 대출받을 수 있나요?

[질문 요약

: 월세 임대차 계약서 쓰고 잔금처리하고 이사하고 전입신고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해당 월세집 보증금에 대해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요. 당장 제가 청년버팀목대출 받으려해도 은행 갈 시간이 도저히 안나서.. (1~2달 굉장히 빠쁩니다).우그래서 부모님께서 대출을 해서 보증금을 해주신다고 하셔서요. 이후에 제가 청년버팀목 대출받아서 이걸 갚구요..


그러니까,

1. 부모님 대출금으로 월세 계약(계약자는 당연히 저)

2. 1달 정도 뒤에 제가 은행가서 청년버팀목 대출(제 계좌로 대출금 입금)

3. 이 돈으로 부모님 대출 상환

이런 식으로 가능할까요?


청년버팀목 대출에 대해 알아보니..

- 입주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라고 되어있어서.. 위에 제가 말한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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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알아보신대로 신청기간은 전입신고일과 잔금청산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대출금 지급방식도 설명과 같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 볼때 신청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실제 신청가능 요건이 별도 존재하는 만큼 일단은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요건만 승인되면 가능합니다.

    잔금일로 임대보증금 완납 영수증 부동산 통해 받으시고,

    버팀목 신청시 지급 확인서 증빙자료로 제출 후 본인 계좌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개인상품 중 하나로,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대출금으로 월세 계약: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처리한 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때 계약자는 당연히 여러분이 됩니다.

    1달 정도 뒤에 은행에서 청년버팀목 대출:

    청년버팀목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여러분의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이 돈으로 부모님 대출 상환:

    이렇게 받은 대출금으로 부모님께서 대출해주신 보증금을 상환합니다.

    청년버팀목 대출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로도 입금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말한 절차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 신청 시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정책이나 은행의 내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