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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오리198
빨간오리19824.02.09

청년전용 부증부월세대출 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월에 학교가 개강해서 그전에 집을 구하고 싶은데

알아보니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전용 부증부월세대출 이라고 있더라구요

이 대출은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대출을 받아 1년간 이용한 뒤 완납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다시 청년전용 부증부월세대출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현재 계약하고 싶은 집들이 500에 65 정도 인데 1년간 사용가능할 금액을 이

대출을 통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한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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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부증부월세대출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1년간 이용한 뒤 완납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다시 청년전용 부증부월세대출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5개월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하고 싶은 집들이 500에 65 정도라면, 이 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대출: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이며,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입니다.

    월세금 대출: 최대 960만원 (24개월 기준 월 40만원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액이 5억원이고, 월세금이 65만원인 경우, 보증금 대출은 3천5백만원, 월세금 대출은 9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이고, 보증금 대출금이 전세금액의 70% 이내이므로 대출 조건을 만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