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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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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소유권 가등기가 무엇인가요?

주택 가등기 설정관련하여 크게 두개가 있다고 하던데요

담보 가등기와 선순위 소유권 가등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둘이 정확히 무엇이고 선순위 소유권 가등기를 잘 확인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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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가등기중 담보가등기는 경매시 배당신청을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위험한 권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경매가 진행되어도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일 경우 인수가 되고 그에따라 본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 가등기 설정관련하여 크게 두개가 있다고 하던데요

      담보 가등기와 선순위 소유권 가등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둘이 정확히 무엇이고 선순위 소유권 가등기를 잘 확인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담보 가등기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설정된 등기이고, 소유권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사전에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것 입니다. 가등기가 있다면 설정 목적에 따라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