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계약을 할때도 전세사기를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주택공사(LH)은 공기업으로써 국가 정책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해당 공사를 통한 계약이 전세사기로써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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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며, 일정조건이 충족하여 (2년보유) 매도할 경우 비과세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2.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분양권 전매시 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1년 미만 50% 1년이상 2년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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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는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는 이상 재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통한 경우 임대인과 중개사무소 원본1부씩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통해 사본을 복사하여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계약서를 촬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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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데요 이럴경우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이라면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만기시 원상복구로써 입주시 문제가 없던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즉 본인 과실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면 만기전 해당 하자등을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수리를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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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설정은 가입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는 계약기간 중이므로 신청이 불가하고,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신청하신뒤 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하시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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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 상속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상속되므로 사실상의 소유자는 상속인이 되며 해당 목적물에 대한 처분등을 위해서는 이전등기 이전에 상속등기를 먼저 한 뒤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날 동시에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법무사가 해당 서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준비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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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쓴 이후에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추가 합의만 된다면 가능하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특약을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계약시에 특약을 합의해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 이후에는 상대방이 특약추가를 거부할 경우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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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일부상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중도금은 계약이행단계로 보게 됩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순간부터 중도금 또는 잔금전까지는 계약금 계약상태로써 일방적인 계약철회시 계약금 몰수나 배액상환이라는 조건하에 상대방 동의없이 할수 있는 것이고, 계약의 의무,즉 이행단계부터는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것을 말합니다. 해당 계약의무이행단계는 보통 중도금 지급시기(일부라도 지급시) 이후부터 모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매수, 매도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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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짜리 상가 매도 절차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가 급하시면 질문의 방법으로 매물을 등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건물의 경우는 매물을 등록하여도 고액이고,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니기에 생각보다 매수자를 찾는 시간이 지연될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곳 모두 매물을 등록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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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갱신시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액의 경우도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는 이유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이전 확정일자로써 보호가 어렵기에 해당일자로 추가적인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감액이나 동일조건이라면 이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 연장등을 위한 서류제출시 확정일자 부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에 재부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 이전계약서등은 반드시 보관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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