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승계 결격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분양시 시행사와 은행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한 부분으로 잔금시 일시상환을 하는 대출이기에 개인신용도상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은 문제없이 승계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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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살다가 건물이 경매넘어갔을때, 보증금 받기 유리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따른 순위배당이 되는 것이기에 이미 순위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사실상 낙찰가격이 높아 배당시 전액배당되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경매전 등기부를 통해 본인의 순서확인과 최우선 변제 가능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요구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보증보험을 통한 구상권청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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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장판을 약속 받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계약의무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의무이행을 요구할수 있고 상대방이 거절하면 계약해지까지도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계약해지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도 쉽지 않고,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정신정스트레스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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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몇 프로 미만이 대출이 있어야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 대출상환을 조건을 특약으로 기재한 계약이라면 현 대출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잔금일에 상환할 거니깐요, 문제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인데 보통은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이 시세에 70%을 초과하면 위험할 가능성이 높기에 계약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내 보증금이라면 안전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목적물이 경매가 넘어가지 않고 만기 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대인 자금사정상 다음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결국은 미반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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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마련할 때 내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 역시도 적절한 시점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부동산 시장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도 각자 판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부동산 시장상황보다는 원하는 지역내 매물이 있는지와 현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구매와 유지에 무리가 없는 지를 판단하여 구매를 진행하시는게 가장 합리적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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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가족간 매매를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네이버에서 해당 거래에서 당사자간 관계를 알수도 없고, 일반적인 실거래가에도 알수 없기 때문에 해당 이유로 기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네이버의 경우 일반 포털사이트 이므로 해당 실거래가를 그때그때 건별로 업데이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일정시점에 변경사항을 동시에 등록할 가능성이 높기에 기다려 보시면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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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에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요한건 등기가 생성되고, 은행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보통은 등기가 생성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제출의 내용이 전달되므로 해당 시기에 위와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시 위에 대한 설명이 이나, 특약이 없었다면 대항력이나 선순위 임차권 지위상실에 문제로 일시 전출등을 세입자가 거부할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해당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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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세로 살다가 만기되서 집을 나갈때 손상된벽지를 새로 해주고 나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 임차인 과실로 인한 훼손, 찢김등은 원상복구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퇴거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상관없지만, 임대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또는 비용에 대한 청구를 요구한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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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부여받는 일자에 효력이 즉시 생기게 되나, 전제조건으로 대항력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즉, 전입신고가 된 이후여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 효력도 부여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5일 확정일자부여 1월10월 전입신고 완료 하였다면 대항력은 1월 11일 0시부터 생성되고 우선변제권도 해당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1월 5일 전입신고, 1월 10일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1월6일 0시 대항력이 생기고, 1월10일에 확정일자 따른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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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을 청약에 사용하려면 최소 몇년을 부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청약에 따라 일정 보유기간과 납입횟차, 그리고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이전까지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보통 2년째 납입과 보유를 하고 있다면 국민주택 청약이나 민영주택 청약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 다만 최소 예치금의 경우 지역기준에 따라 한번에 입금하여 맞쳐놓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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