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2주택자로서 주택을 판매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상황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될 때 취득세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
현재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갑니다.
신고 시 체크해야 할 사항: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주택을 산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비지정 대상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지역 (서울, 경기, 부산 등의 대도시와 그 인근 지역).
비지정 대상 지역: 규제가 덜 강화된 지역.
세율:
조정 대상 지역에서 1가구 3주택을 산다면, 세율은 6%입니다.
비지정 대상 지역에서 1가구 3주택을 산다면, 세율은 4%입니다.
완화 방안: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면 기존에는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6000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비지정 대상 지역에서도 기존에는 80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4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사를 가시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