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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

현재2주택자입니다. 주택한개를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 하는 취득세 기준이 3주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자이고

주택하나를 팔면서 다른곳을 사려고합니다

이사가는거라 잔금 치를때

혹시 새로 사는 아파트의 취득세가 3주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안되게 하기위해서 신고시

체크해야하는 사항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날짜에 매도와 매수를 진행할 경우 3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것은 없지만 혹 매수자가 등기를 늦게 이전받거나 할 경우 등기시점상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매도주택의 매수자에게 등기이전을 꼭 당일진행하도록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2주택자로서 주택을 판매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상황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될 때 취득세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

      현재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갑니다.

      신고 시 체크해야 할 사항: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주택을 산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비지정 대상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지역 (서울, 경기, 부산 등의 대도시와 그 인근 지역).

      비지정 대상 지역: 규제가 덜 강화된 지역.

      세율:

      조정 대상 지역에서 1가구 3주택을 산다면, 세율은 6%입니다.

      비지정 대상 지역에서 1가구 3주택을 산다면, 세율은 4%입니다.

      완화 방안: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면 기존에는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6000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비지정 대상 지역에서도 기존에는 80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4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사를 가시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