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3주택자 취득세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자인데요.(일시적 아님)
A 아파트 : 세입자거주
B 아파트 : 저와 아내 거주중
둘다 공동 명의구요.
A 아파트는 가지고 갈거구요, B 아파트를 매도후 새로운 C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궁금해서요.
제가 C 아파트를 계약하고, B 아파트를 처분하려고하는데요, C 아파트를 계약하는 순간 3주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C 아파트 등기 전에 B 아파트 처분하면 2주택 유지하는 상황이되는건가요? 취득세 중과 되진 않을까요?
취득세 외에 중과되는 세금은 없을까요?
(B 아파트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차익실현이 없어서 관계없을것 같네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