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전세사기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료 3달전이라면 재계약 거절 및 만기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셔야 하고, 이후 만기일에 실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가능하나, 보통 전세대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순서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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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hug)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동거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는 세대주를 자격요건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용하였습니다.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즉, 현 전입상태가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 또는 직계존비속 내 세대원으로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조건을 갖추시고, 은행을 통해 다시 심사를 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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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에서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임대인의 퇴거요구는 거절하시고 계약만료까지 거주하겠다고 결정하시거나, 이사 비용과 같은 보상에 합의하고 해지 동의를 하셨다면 정해진 날짜에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해당 일자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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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월14일에 이사와서 집빼는날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만기일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고, 이때 보증금반환도 받으시면 됩니다,질문에서 계약기간이 2월 13일까지라면 해당 일자에 만기로 보시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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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사는집 2년살고나가는데 파손된부분이있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임차인의 과실이나 시설물의 파손, 훼손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등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벽지나 장판의 경우는 특별한 찢김이나 훼손, 낙서등이 아닌 사용에 따른 노후화 정도의 수준이라면 위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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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에 경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경매는 본인 대출 여부와 상관없습니다.2. 낙찰이 되고 경락대금을 입금, 주택 소유권을 얻을 경우 유주택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 중 주택을 구매하였다고 중도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지원 공공 전세대출 중 일부는 회수가 되나, 중기청 전세대출은 만료 전 회수 되지 않습니다. 3. 가능은 합니다만, 기 전세대출로 인한 한도가 낮아지거나, 조건부 대출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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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분양권 청약후 입주까지 몇년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일반분양의 경우는 착공 전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건설공사기간정도 소요됩니다. 보통은 청약시에 입주예정일등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되고, 대부분은 2~3년이내 입주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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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원룸 월세 계약, 관리처분 인가난 후 보증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개발시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을 위한 이주가 시작되면 해당 사유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를 하게됩니다. 즉,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에 보증금 반환은 퇴거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말한 조건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는 불가하고, 보증금도 미리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3. 필수가 아닌 당사자간 협의사항입니다. 4. 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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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조건에 부합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게 가능한 부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명의자 아닌데 해당주택을 담보로 대출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본인명의로 최초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사살싱 주택구매 이력이 있는 것이기에 생애최초적용은 어려울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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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추가납입금 미납시 조합원 강제탈퇴 시킬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지주택 조합 임의탈퇴의 경우 조합에서 하는 경우보단 조합원 스스로 탈퇴와 납입금 환불을 요구하는게 더 많습니다. 일단 질문의 상황은 조합내의 규약에 따라 패널티나 환불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결될 부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대응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이유는 탈퇴는 문제가 안되지만 탈퇴시 지급했던 분담금등을 최대한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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