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세대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 전세 입니다.
저는 그 밑에 세대원으로 있고
와이프가 살고 있는 집도 전세 입니다.
제가 만약 부모님 집에서 와이프가 살고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 갈 때
각각 집의 주인 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각 집에 세대원으로 전출 전입해도 각 집의 선순우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전입시 임대인 동의는 필요없으며, 전출시에는 세대주(부모님) 동의 또한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전입하는 주택이 와이프가 세대주라면 가족관계획인서만 있다면 별도 세대주동의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가 본인임을 국가에 증명하는 신고로,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주소지 변경 및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히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것 이외에도 추후 해당 거주지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친척집 전입신고: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과 나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친척집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동거인으로 주택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청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대분리:
세대분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세대분리를 신청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한 다음 주민등록 정정 (말소) 신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때 세대주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세대분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세대분리 준비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도장 변경될 세대주의 신분증입니다.
요약하자면,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세대분리를 통해 주택청약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있다 아내분집으로 전입신고하는것은 임대인동의없이 하셔도 됩니다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위에 상관없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집의 주인에게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과 와이프가 살고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할 때, 해당 집의 주인(즉, 임대인 또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대원으로 전입할 때 주인의 동의를 받는 이유는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세대원으로 전입할 때는 해당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