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 첫 주택구입하면 200만원 취득세 환급 받을수 있다던데,,
주택을 구입한게 아니라 주택을 지었을 때도 해당이 되나요? 6억 정도 집을 지어서 완공했고, 취득세를 1600만원 가까이 냈습니다. 환급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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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상속, 증여,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부분은 관련기관에 정확히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요건에는 일정금액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기에 원시취득(건축)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