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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전 퇴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부분이 목적물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로는 보기 어렵기에 ,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즉, 법적 강제에 의해 해지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계약을 조기 해지하는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다른 해지조건을 제시하면 이에 따르시거나, 계속 거주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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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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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사는데 화장실 배수관이 역류를 하는데 어떻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시방편의 경우는 시설관리부분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볼수 있기에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는 계약해지로 연결되기 애매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리 후 영수증을 보관, 필요비 청구를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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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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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비과세 판단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않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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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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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가입 중 임대인의 미반환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만기일 미반환시점을 사고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보험 기간내 만기일만 도래하면 됩니다. 신청시점이 보증기간이 넘더라도 위에 해당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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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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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전입해서사는 1주택자 입니다 청약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용도상 주거용이라면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청약에서 무주택자가 1순위 청약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전까지 무주택자격을 갖추어야 하기에 조건부 청약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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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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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자, 이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당첨은 말그대로 당첨자중 계약을 하지 않거나 부정청약등으로 자리가 남을 경우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10번까지 올지 안올지를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공의 경우는 예비번호가 일반청약에 비해서는 잘 기회가 오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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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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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보증금 그대로인데 월세 오른경우)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전입신고가 된 상태이기에 이또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월세만의 인상은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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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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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가계약금만 지급했는대 아파트청약이 당첨되어 계약을 해지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만, 여기서 계약금중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전체에 대해서 지급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즉 질문에서는 게약금 3000만원을 포기하셔야 하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지급한 금액만을 포기하고 마무리하시는걸로 협의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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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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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공시송달 완료 후 전세금지급명령신청 만료일 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기일전에 지급명령신청 및 임차권 등기신청등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명시된 사항이 강행규정에서 벗어날 경우 효력은 없으며, 질문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기에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미반환시에는 질문에서처럼 임차권등기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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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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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ᆢ임대하여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렇게 등장하는 나쁜 임대인이 있습니다. 법률상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실거주로 거부한뒤 재임대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나와있는 기준에 따라 요구가 가능하고, 다른 재임대 여부의 확인은 신분증과 해당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임대를 할 경우 현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기간 , 부여일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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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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