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보증금을 안줍니다…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첫 1년은 부동산끼고 계약을 해서 자취방에 들어왔습니다.
1년을 더 연장할려고할때 임대료 및 보증금이 그대로고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부동산 안끼고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계약하고 총2년을 살아왔습니다. (1년째 부동산 계약서는 보관중입니다)
그 사이 아파트를 구매해서 집주인과 문자하면서 3/14일까지 살라고 하고 2월달 까지 임대료 내라고 했습니다.문자 내용도 있습니다.
3/9일에 방을 비우고 도시가스 끊고 보증금 달라고하니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될까요?
경찰한테 물어보니 계약서 없어도 도시가스 ?전기세 낸 내역만 있어도 그 빌라 임대 못하게 할수있다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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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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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상 3/14일부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둣 보입니다. 이런 경우 무엇보다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게 필요하고 전입신고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만약 전출을 하였고 주택 인도도 넘겼다면 임차권 등기는 불가하므로 반환소송과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경찰이 말한 임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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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소송을 통한 구제 밖에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그 후 반응을 보면서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