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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꽃새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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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다가구매입도 포함되나요?

다가구 매입시 아파트 1채 소유중인데 1가구2주택에 포함되나요? 추가적으로 2주택이후에 아파트 처분하게되면 더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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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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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도 1주택으로 볼수 있기에 구입시 기존주택과 함께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주택이후에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해당아파트가 종전주택이라면 조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할수 있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봤을 때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세금부담이 크게 될수 있기에 일시적 2주택비과세 혜택이 불가하다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게 이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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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가구도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기존주택 2년보유하셨다면 다가구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 처분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입니다. 3년경과후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가구가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각 주택의 매도에 따라 발생합니다. 즉,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 주택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매도에 따라 발생하므로, 다가구 매입이 포함되더라도 각 주택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복잡한 규정과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 주택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개별적으로 계산하고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가구 매입시 아파트 1채 소유중인데 1가구2주택에 포함되나요? 추가적으로 2주택이후에 아파트 처분하게되면 더 손해인가요?

    ==> 다가구 매입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고, 3년 이내 기존 아파트를 3년 이내 매도를 해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손해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