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1주택자 + 개인 매매사업자로 주택을 더 갖게될 시 1주택자 세금 질문
현재 아파트 1주택자 (비조정지역, 'a')입니다.
그런데 개인 매매사업자로서 다른 아파트(b, c, d...)도 취득하고 싶습니다 (기존 1주택 a 외엔 재고 자산 등록할 예정).
이 경우,
매매사업자로서 갖게 되는 아파트(b, c, d..)는 기존 1주택(a)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에 영향을 안 주나요?
(비과세를 위한 2년 카운트가 다시 시작된다든가 )
기존 1주택(a)으로 현재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 2000만원 이상
저는 다른 집(z)에 전세로 실거주 중 .
매매사업자로서 추가 아파트(b, c, d..)를 갖게된다면 이것이 기존 1주택(a)의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 외에 매매사업자 아파트(b, c, d)가 a의 세금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만 비과세 요건 갖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2주택 이상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은 종ㅎ압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재고자산이 맞다면 A주택 양도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등은 모든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