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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낮은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전세대출은 크게 공공대출과 시중은행대출로 구분되는데 금리를 비교하자면 공공대출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공공대출은 각 상품별 신청요건이 있기에 해당 요건에 만족할 경우 저금리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은행등에 방문하여 공공대출 이용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이후 불가하거나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중은행 대출을 알아보시는게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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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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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 경매는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등기부상 근저당이나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있다면 해당 물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채권이 있다고 해서 아무때나 할수 있는것은 아니고 채권기한이 도래하였을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지않더라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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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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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도중 집주인이 사망시 소유권과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암대인 사망시 보통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있다면 계약기간동안 임대차 유지가 가능하나, 소유권은 세입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떄문에 세입자가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상속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거주하시면서 상속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신뒤에 조치를 취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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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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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안해준다는데 계약 취소를 미루게 되면 저나 임대인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잔금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해지가 불가합니다, 질문에서처럼 계약금계약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 해지가 되지만, 잔금일이 되면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과정에서 손해배상책임과 계약의무이행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손실은 더 커질수 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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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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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집엔 누수가 발생하면 보장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있고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하자담보책임은 하자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를 해야합니다. 보통 매매 계약시 이 기준을 매매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는 특약등이 있다면 질문에서 매매 1년후일 경우 매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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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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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랑 아파트랑은 어떤 점이 많이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빌라는 공동주택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빌라는 세대수 19세대 이하, 4층이하 높이로써 연면적 660제곱 이하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아파트는 5층이상 고층높이 건물을 말하며, 연면적 660제곱 이상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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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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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만기전에 아무런 퇴거의사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이 만기해지를 통보할수 있는 만기 6~2개월전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만기 해지지를 주장할수는 없어보입니다. 문제는 임대인도 통보당시 계약조건을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것이 아니기에 계약은 연장되고 조건변경은 임차인 동의가 없다면 변경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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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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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주민센터에서 받은날짜와 인터넷조회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어 확정일자 재부여를 받으신 듯 합니다. 실제 최초계약시 부여된 확정일자는 기존 확정일자 부여일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후 보증금 인상부에 대한 확정일자는 두번째 사진 21년 날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단,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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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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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잔에 소유자현황 보는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는 후순위 기재된 분으로 보이나, 정확한 소유관계확인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우선으로 하기에 정확한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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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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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인상 통지 기간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인상을 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였고 그에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인상이 너무 크다면 거부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사통보기간 내 협의한 부분이 계약연장이고, 이때 조건에 대한 제시가 없었다면 임대인도 갑작스런 조건 변경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다시 계약에 대한 정확한 확인의사와 조건을 문의해보시고 이후상황에 따라 대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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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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