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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근저당설정권 있으면 전세대출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HF버팀목 전세대출은 일반 전세자금대출의 성격이기 때문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대상이며 , 대출한도의 경우 연봉의 4배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질문에는 소득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융자가 있더라도 대출은 가능하므로 은행을 통해 직접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건 후순위 임차권이 된다는 이야기 이고 이는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써 소멸되기 때문에 위험요소는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됩니다. 물론 배당을 통해 전액배당이 가능하다면 상관없지만, 경매시 낙찰대금이 현 시세보다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는 가지고 있습니다. 3. 사실상 근저당 말소특약을 제외하고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은행대출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특약으로 기재해 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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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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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사고 20일 월세 내는 날이면 월세를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선납의 경우라면 4일치에 대한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되고, 보증금은 이사당일에 오전에 받으시고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관리비와 별도가스비용등은 정산하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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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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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측에서 임차인 가족구성 및 생년월일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의 경우 주민센터등을 통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심사시 해당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전입세대에 대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상 주민등록 뒷자리는 *표시되어 전부공개는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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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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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한 후에 중도금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와 은행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혜택중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신용상 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대출이 실행됩니다, 다만 신용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거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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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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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택신청시 무주택기간이 잘 못 계산 된거 언제 수정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청약이 완료되고 당첨자 발표까지 된 상태라면 수정은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무주택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적어 당첨된 경우라면 부정청약으로 당첨이 취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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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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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도 전세사기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심사에는 해당 대출 요건이 되는지와 한도등에 대한 심사이지 실질적으로 해당 주택이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즉,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것을 대비해 해당 전세대출시에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반환이 발생될 경우 은행은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임차권 등기등은 본인이 협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전세사기에 대한 책임은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스스로 지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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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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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 중 계약만료일까지 7개월이 남았는데 이사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에도 임대인이 해지동의를 하지 않으면 만기전까지는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는 것이지, 해당 부분을 책임진다고 무조건 일방적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기 6~2개월전 해지통보는 재계약 거절의사와 만기해지를 통보하는 것이므로 이때 의사통보를 해도 계약은 만기일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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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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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진행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 회신 유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는 서류가 필요하며, 질문처럼 계약해지 통보 증거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임대인이 돈을 못주겠다란 내용을 요하는것이 아닌 만기6~2개월전 만기해지를 통보하는 문자나 녹음, 발송했던 내용증명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만기해지를 통보한 문자등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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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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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차 계약시 중개인이 위임장으로 대리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첨부하고, 대리인계약을 진행하는데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계약시에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요청하여 현 중개사에게 대리권수여여부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등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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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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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날 사전 통보 없이 퇴거 통보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적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혹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면 동시이행관계인 주택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결국 질문처럼 상환되면 바로 퇴거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제 위처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만큼 사전에 반환일자를 협의하고 그 기간에 맞추어 반환과 퇴거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새로운 주택을 계속 알아보시면서 일정을 조율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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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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