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문의를 주셨군요.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가계약의 성립 여부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증약금과 해약금의 역할을 합니다. 즉,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한 사람은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례에서는, 가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 등에 대해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특약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고 특약이 없었다면, 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없었거나 특약이 있었다면, 가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거나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거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계약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본인은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세요. 만약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가계약의 성립 여부와 특약의 유무에 따라 가계약금을 돌려받거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