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넣은 상태에서 계약금 상환문제
계약금 : 1억 (은행 대출) -본인명의대출
가계약금 : 500 (이미 냄) -본인 돈, 집주인 계좌로 송금함
은행에서 1억을 집주인에게 주고 제가 집주인한테 가계약금을 받으면 끝이었는데 집주인이 계약금말을 바꿔서
계약금 1억에서 9500(은행대출)은 냅두고 500(1억 대출 - 9500인 돈) 을 집주인이 대신 상환해 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 가계약금 500은 누구한테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정이 일반적인 전세계약절차와 조금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일단 은행대출을 통해 임대차를 할 경우 전체보증금중 게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지급한 계약금도 원칙상 보증금의 일부로써 만기시에 함께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할 경우 은행대출은 9500만원이 되고, 본인 500만원은 만기시 1억반환에 포함되어 반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문의를 주셨군요.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가계약의 성립 여부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증약금과 해약금의 역할을 합니다. 즉,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한 사람은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례에서는, 가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 등에 대해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특약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고 특약이 없었다면, 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없었거나 특약이 있었다면, 가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거나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거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계약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본인은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세요. 만약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가계약의 성립 여부와 특약의 유무에 따라 가계약금을 돌려받거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이해가 안가네요.
결과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계약금이 1억이면 임대인과 계약시 5백을 제외한 9500을 추가 입금하여 계약을 하면 됩니다.
추가질문으로 더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