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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소유중인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닌 토지만을 소유한 것이므로 무주택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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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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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계약 2년 만료 후 재계약 시 전세금 하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겠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 경우도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Q2) 1번 답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Q3) 전세대출 대환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환 후 대출 방식으로 하는게 맞으나 은행에 따라 대환대출로써 가능한 상품도 있으니 이는 은행상품등을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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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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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수익형 매물 매매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신이 없다면 투자를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위 조건중 3년내 준공, 매매2억미만, 월세70미만 , 역세권, 주요관공서 인근 중 가장 중요한 3년내 준공, 월세70은 예상치일뿐 사실상 확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역세권,주요관공서 인근이라도 실제 건축 후 임대차가 잘 이루어질도 알수 없기에 , 본인이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하여 지역을 잘 알고있고 그에 따라 확신이 있다면 투자를 할수 있지만 모르는 지역에서 해당 정보만을 믿고 투자하기에는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반드시 세금관련한 문제도 잘 확인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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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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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아님 주거목적만 생각하는게 옳은건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면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사유재산이 보장된 자유경제국가이므로 질문과 같은 규제는 국가기본이념과도 헌법상 권리에도 어긋날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공공성을 위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인정되나, 그 범위나 내용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는게 맞습니다. 오히려 과한 간섭이 시장 악효과나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2년쯤 기다리면 골라주울수 있을지는 미래일이고 시장변화가 빠른 만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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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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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시에는 특별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로 임차인의 권리가 높아진건 사실이나 100%안전한 반환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쉽게 임대인이 반환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사실상 반환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 보증금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주소지로의 사업자등록증, 세무서를 통한 확장일자 부여등은 반드시 해놓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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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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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으로 생각보다 분쟁이 많습니다. 법률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은 5%내 인상을 할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무조건 인상가능한게 아니라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신청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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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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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인집 전세계약중인데요 매수자가 그 사이에 대출받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세입자 입장에서는 질문에 기재된 선순위 근저당 불가특약등을 넣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후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근저당 설정은 가능한 부분이나, 후순위근저당으로써 한도등만 제한될 뿐입니다. 일단 내용상 질문자님의 잔금을 받고 이를 매매잔금으로 대처하려는 목적 즉, 갭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대인이 별도의 근저당을 설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사가 있다면 잘 조율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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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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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해지시 문제점이나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관계에서 기간 중 일방적인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임차인인 다음 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얻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조건에도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사실상 기간내 해지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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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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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택지 개발 등으로, 사유재산이 공용수용 되었을 경우에 정당한 보상금 지급은 몇 퍼센트 정도 증액을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확인 가능한 자료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통 수용으로인 토지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정해지는데 꼭 기존보다 높은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볼수 없으며, 기존 협의금액 그대로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상이 낮다고 생각되면 사실상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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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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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셀프 등기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셀프등기는 서류준비나 절차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히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아닌, 계약에 따라 취득세납부등과 같은 업무를 미리 처리한 후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또한 매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는 공동신청이 의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서류협조등도 사전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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