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계약은 부동산 통해 하고 그 다음 계약연장은
부동산 통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했으며
곧 재재계약인데 아마 이번에도 집주인과 둘이
계약서 작성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인거 같아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