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재계약의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최초 계약은 부동산 통해 하고 그 다음 계약연장은
부동산 통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했으며
곧 재재계약인데 아마 이번에도 집주인과 둘이
계약서 작성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인거 같아서요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두분이 재계약시 합의를 하였다면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하신뒤에 이를 가지고 전세보증보험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필만을 한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료만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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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재계약의 경우에도 이 기간 내에 신청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가입하면 전세사기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전세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보험 가입 조건과 절차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려는 보험사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초 계약은 부동산 통해 하고 그 다음 계약연장은
부동산 통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했으며
곧 재재계약인데 아마 이번에도 집주인과 둘이
계약서 작성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인거 같아서요 ㅠ
==> 체결된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전에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