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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계약의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최초 계약은 부동산 통해 하고 그 다음 계약연장은

부동산 통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했으며

곧 재재계약인데 아마 이번에도 집주인과 둘이

계약서 작성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인거 같아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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