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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아줌마를 너무 신뢰했나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일단 구두상으로 다 나갔다는 말이 매매뿐 아닌 임대차를 포함해 공실이 없다는 의미로 표현했다고 하면, 사실관계상 허위가 아니기때문이고, 계약상 권리관계나 중요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하나, 손실이 크기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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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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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아파트 특별공급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조건만으로 정확히 신청자격이 되는지 판단할수는 없지만, 혼신신고일 기준 6년이고 소득, 자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특별공급신청에 청약이 가능해 보입니다. 특별공급 일정은 청약홈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원하시는 특별공급이 있을 경우 청약통장조건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전까지 갖추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첨의 경우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가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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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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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처음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말고 해야할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도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세입자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되나, 계약 1개월 내 전입신고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계약시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뒤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별도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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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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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새로운 임대인과 새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또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용이 불가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목적물에 대해 1회사용가능합니다. 즉, 이미 한번 사용하였다면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다시 생겨나지 않기에 사용불가합니다. 재계약시에는 시세대로 인상을 하더라도 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5%이내 인상만 가능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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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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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후 파기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에 비해 내용이 조금더 상세한듯 보입니다. 일단 본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금계약상태로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말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에 대해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에 손해배상이 아닌 중개보수를 기존대로 청구하면 되고 질문자님은 중개보수 지급은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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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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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사는데 집주인 바뀌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를 승계한 매매계약이라면 기존 계약효력은 그대로 승계되어 계약기간까지 거주는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재계약협의를 통해 5개월간 계약이 연장된 재계약으로 합의된 5개월 후에 계약은 종료되고 이후 임대인이 재계약거부통보 및 퇴거를 주장하면 퇴거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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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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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손해배상은 계약관계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채권입니다. 구두협의만으로도 계약은성립되기에 계약성립 후 해지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가 권리금은 본계약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행되는 계약인 만큼 본계약이 해지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바꿔 구두합의를 뒤엎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법리적 판단은 차이가 있을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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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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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아파트 월세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와 월세지급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등기는 말그대로 생성이후 보존등기 후 수분양자에게로 이전등기가 되는 절차상문제이지 실소유자의 권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으로 발생되는 계약의무이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일이후 입주시부터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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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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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민간분양 청약통장 1년 충족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23.10월기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은 청약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간분양일정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수도권내 1순위 자격은 1년 보유기간 경과, 12회이상 납부횟수를 채우면 되고, 민영청약의 경우는 1년이상 보유하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청약자격 기준일은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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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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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이 높아지면 월세랑 전세가 어떻게 되고, 낮아지면 월세랑 전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기 좋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전환율은 결국 기준금리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높다면 전환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전세의 경우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반전세,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매월 부담하는 월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내려가 전환률이 내려가면 전환시 부담하는 월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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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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