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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땅 옆 도로변에 이렇게 전기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이나 보상이 가능한 전신주인가요? 송전탑도 아니고 주택가 전신주보다는 너무 큰 편인데 뭐라고 부르는 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께서는 너무 큰 손해라고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 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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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본인 토지위가 아닌 타인 토지에 세워진 부분으로 인해 토지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 토지위로 해당 전신줄이 지나가거나 혹은 본인토지에 전신주등이 세워졌다면 토지소유자로써 지상권설정에 따른 차임 지급청구 또는 원상복구 요구등이 가능하나, 본인토지가 아닌 주변 토지에 세워졌고 본인토지로 전신줄 침범등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를 강제할 다른 방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전신주을 담당하는 한국전력등에 민원을 넣어보시거나, 관할 구청등에 민원을 넣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 땅 옆 도로변에 이렇게 전기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이나 보상이 가능한 전신주인가요? 송전탑도 아니고 주택가 전신주보다는 너무 큰 편인데 뭐라고 부르는 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께서는 너무 큰 손해라고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 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 우선적으로 한전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자님의 토지에 전신주 등이 없다면 민원을 제기하여도 큰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소유의 땅에 전신주가 세워졌다면 일정부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관상 이유로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