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 땅 옆 도로변에 이렇게 전기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이나 보상이 가능한 전신주인가요? 송전탑도 아니고 주택가 전신주보다는 너무 큰 편인데 뭐라고 부르는 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께서는 너무 큰 손해라고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 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 우선적으로 한전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자님의 토지에 전신주 등이 없다면 민원을 제기하여도 큰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