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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하운드51
도도한하운드5121.02.14

주택을 구매했는데 집보러갈때 길이 있었는데 지적도 상으로 길이 없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주택구매후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비용을 알려주는데 집앞에 길이 없어서 추가비용든다고하고 ,

뒷집이 팔리게 되어 주인이 바뀌면 집앞의 길을 막을수도 있다고 해서 왜그러냐고 하니 지금 다니는 길은 있지만 지적도상으로 남의 땅을지나가서 그런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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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매매과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다니는 길은 있었지만 지적도상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을 매도인의 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것이 예견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위의 사정들로 인하여 매매계약 자체의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이거나 계약 자체의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 때는 다소

    중요한 부분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