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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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토지와 연접한 부분에 전선주를 설치하거나 구거나 하천공사, 하수도 매립공사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전주를 설치할 수 있으나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취득 후 전봇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어떤 전선주가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설치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도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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