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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텐렉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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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옆에 전신주가 들어왔있는데 이전이나 보상이 가능할까요?




부모님 땅 옆 도로변에 이렇게 전기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이나 보상이 가능한 전신주인가요? 송전탑도 아니고 주택가 전신주보다는 너무 큰 편인데 뭐라고 부르는 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께서는 너무 큰 손해라고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 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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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꾸준한독서가
    꾸준한독서가

    어느 토지와 연접한 부분에 전선주를 설치하거나 구거나 하천공사, 하수도 매립공사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전주를 설치할 수 있으나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취득 후 전봇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어떤 전선주가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설치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도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