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전기줄이 우리집 대지위로 전기줄이 지나가는데 반대해도 되나요?

이번에 옆집에서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며 전봇대하고 전기줄 을 새로 설치하는데 우리집 앞에 전봇대를 박고 일부 선로가 우리 대지위로 지나가게되었는데 우리가 반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있는 전봇대 위치에 더 큰걸 박는건 이해하는데 굳이 우리집 양쪽을 다 전기줄로 감싸는게 좋진 않아 질문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문가입니다.

    우리 집 땅 공중으로 남의 전선이 지나가는 것은 엄연한 소유권 침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실 수 있는 거죠. 특히나 개인 태양광 사업은 우리 동의 없이는 선로를 땅 위로 통과시키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하시면 업체 측에서 전송 경로를 우회하거나 전봇대 위치를 조정해야 되죠. 기존에 전봇대 교체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집의 양쪽을 전선으로 감싸는 것은 미광과 재산권의 손해라서 거부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리 확실하게 안 된다고 의사를 전달하세요. 그리고 동의 없이 무단 설치하게 되면 철거 요구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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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화 전문가입니다.

    본인 소유 대지의 위로 새 전선이 지나가도록 서치하는 것이라면 단순하게 옆집이 태양광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그 전선이 한전의 배전선인지 태양광 사업자의 사설 선로인지, 그리고 실제로 본인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통과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전선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당연히 필요할테고, 경웨 따라서는 협의나 보상 등의 절차 또한 따르게 되겠습니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한전이나 시공업체에 토지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한전의 공공 전력설비처럼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설치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항상 설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전문가입니다.

    소유권 침해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게되면 공사를 함부로 할 수 없으며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게 전선을 우회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경우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수용을 하는게 일반적이라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 위로 전선이나 전봇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와 전기사업법상 전선로 설치 권한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옆집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 전에 한전이나 관할 지자체에 해당 선로의 설치 근거와 토지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 의사가 있다면 공가 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측량도면과 함께 토지 관련 전문가에게 권리 관계를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만약에 내 땅 위로 전선이 지나가는 상황이라면 그냥 참고 넘어가기보다는 설치 근거나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봇대나 전선 설치가 필요하더라도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는지, 실제로 내 토지를 지나가야 하는 구조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설치가 끝나버리면 해결이 더욱 복잡해 질 수 있으니, 공사 전에 한전이나 시공업체에 선로 위치와 설치 계획을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