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화 전문가입니다.
본인 소유 대지의 위로 새 전선이 지나가도록 서치하는 것이라면 단순하게 옆집이 태양광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그 전선이 한전의 배전선인지 태양광 사업자의 사설 선로인지, 그리고 실제로 본인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통과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전선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당연히 필요할테고, 경웨 따라서는 협의나 보상 등의 절차 또한 따르게 되겠습니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한전이나 시공업체에 토지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한전의 공공 전력설비처럼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설치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항상 설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