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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냉철한잉어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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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에서 집앞에 전봇대를 설치하려고하는데 못하게 할수 있나요?

집건너편에 이미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 땅주인이 날리를 피워서 한국전력에서 전봇대 이전을 집앞 입구쪽 밑에 설치하려고합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설치할수 밖에없다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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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봇대 설치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전력에 민원을 넣어 설치를 못하도록 사실상의 압력을 가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이라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토지에 전봇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만약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신다면 설치를 거부하시거나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라면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 있고 관련하여 공사 중지 가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