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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데 집주인의 허락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하여 전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간이 남는데 그곳을 사무실으로라도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전기도 사용못한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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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전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설치 등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질문하셨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현재의 단계에서 이미 단전된 이상 소유자 동의 없이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유자와 최대한 연락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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