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전에서 전기사용 불가하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한전에서 집주인의 연락 없이는 전기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집주인과 연락이 되던 시절 돈을 받을 수 있다고하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집주인은 갑자기 돈을 못준다고하여 계약을 파기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를 했고 2년이 지나 다시 그 집을 사용하기 위하여 한전에게 사용가능 여부를 물어봤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 잠수이고 집은 경매중입니다 이러한경우 한전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피해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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