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전기사용 불가하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한전에서 집주인의 연락 없이는 전기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집주인과 연락이 되던 시절 돈을 받을 수 있다고하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집주인은 갑자기 돈을 못준다고하여 계약을 파기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를 했고 2년이 지나 다시 그 집을 사용하기 위하여 한전에게 사용가능 여부를 물어봤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 잠수이고 집은 경매중입니다 이러한경우 한전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피해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내용에 기재하지 않으셨는데 현재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되어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본인이 다시금 거주하는 것 자체가 해당 압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면 별도로 임대인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안을 한국전력에 대한 민원 제기 등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