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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모 서울시장이 서울지역내 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한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시에는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침체기(약5년)로 인해 당시에 진행중이던 뉴타운사업진행이 개발속도가 늦어지거나, 멈추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 분담금 증가와 부지내 개개인의 부동산 건축허가가 뉴타운 지정으로 제한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뉴타운에서 본인 부동산을 빼달라고 주장하며 근거로 든게 사유재산권 침해였습니다. 결국 이때의 상황과 맞물려 이전 서울시장이 무더기로 뉴타운을 해지시키게 되었고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많은 민심이 해지를 원했던 상황이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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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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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과 달리 실제 거래 다운 가격으로 매매시 문제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 다운계약서는 위법입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발각이 되면 세법상 중과세 및 과태료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중개를 한 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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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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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계약만료시점에 집을매도하고싶은데 임차인한테 재계약안하겠다고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내 임차인에게 집을 매도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통보하시면 되나, 최초 계약이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이를 거절할수는 없기에 재계약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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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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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장기수선 충당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소유자)부담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퇴거시에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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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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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권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친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되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해당 갱신청구권사용을 통한 재계약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떄 보증금은 5%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시세보다 현 전세보증금이 낮아졌다면 인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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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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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가 아닌 전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본임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은 어머님이 하신다면 대항력등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면 이미 단독세대로써 분리되어 있기에 세대분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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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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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었는데 어느날보니 밭이되고 어느날 커피숖이되어있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토지의 형질변경과 개발은 용도지역이나 공법상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불가한것이 아니라 개발가능한 요건이 되고 행정청을 통한 허가를 받았다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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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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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수요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치,문화,경제가 수도권중심으로 되어 있기에 결국은 이러한 집중도가 해소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정부기관 이전등을 통해 해소를 하려 했으나 결국은 실패한 것처럼 단기간 해결될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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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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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보증금 상향제한 및 한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무조건적인상향제한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시 최초 계약이후 재계약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1회에 한해 사용할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부할수 없고 임대료는 최대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쉽게 임대차3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2이후 재계약시에는 임대인은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는 매 재계약시에 5%이내로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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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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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폐업시 전세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임대사업자 폐업 여부와 본인 보증금반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되고,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이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적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사를 하신다면 반드시 보증금 반환을 받고 이사를 하셔야하며, 이사가 어쩔수 없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는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유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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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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