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후 다른곳으로 이사할때
안녕하세여 전세 만기후 다른곳으로 이사할때 잔금 일정을 보통 몇일로 하는게 좋을까요
만기일이 28일이면 다음 이사갈 집도 만기일을 28일로 하는가요? 만기일날에 혹시 안주게 될상황도 생갈수도 있으니까 조금 뒤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만기일이 28일이라고 해도 다음 계약만기는 해당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현 계약만기일과 새로운 계약시작일(잔금일)만 맞추게 되고, 계약기간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지급을 못할 경우라면 이전에 미리 협의를 하셨어야 맞고 이때는 다른 주택의 계약을 바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유는 임대인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 미반환은 거의 단기간 반환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계약유지도 장담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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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후 다른곳으로 이사할 때 잔금 일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 잔금은 보통 전세 계약 만기일에 지불합니다. 만기일이 28일이라면, 그 날짜에 잔금을 치르고 집을 비워야 합니다. 만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 영업일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치를 때는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 인감증명서, 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한도를 확인하고, 수표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이사 갈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도어록 비밀번호와 보조 열쇠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사람은 기존 집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기존 집과 이사 갈 집 모두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인지세, 등기수수료, 등기권리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로 퇴거시 신규주택 잔금 지급일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기존주택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다고 하면 시간이 소요 됩니다.
기존주택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하시고 보증금 반환 시기를 조절 하셔야 할 겁니다.
만기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 주어야 하나 실무에서는 만기일에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 합니다.
청구소송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임대인과 협의하고 신규주택 계약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기존주택 임대만료일에 새로운주택의 임대차기간 시작일로 맞춰서 진행하는게 대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는 본인이 살고 있는집이 나가서 그집 잔금일을 맞춰 다음집 계약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언제 주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한날을 다음집 잔금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낭패를 안봅니다
이사는 날자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잔금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날자에 맞춰서 이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여 전세 만기후 다른곳으로 이사할때 잔금 일정을 보통 몇일로 하는게 좋을까요
만기일이 28일이면 다음 이사갈 집도 만기일을 28일로 하는가요? 만기일날에 혹시 안주게 될상황도 생갈수도 있으니까 조금 뒤로 하는가요?
===> 이사할 때 잔금시기는 새로 들어갈려는 곳이 이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기일이 28일이라면 가급적 이날자에 맞추시여 이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와 잔금날은 동일 날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