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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풍금조8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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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만기일에 안돌려주면 어떻게되죠

만기일에 전세금 안돌려줘서 이사갈집 잔금일 처리못하면 계약 파기로 집주인한테 청구및 소송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집주인한테 불이익 줄수 있는방법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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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다른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손실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햇습니다. 손해에 대한 입증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 및 반환소송만으로도 사실상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반환에 대한 압박을 할수 있고, 나아가 판결문을 통한 경매신청까지 진행이 가능한 만큼 해당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불이익을 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딱 보증금을 주면 좋은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내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절대 먼저 방을 얻지 말라고 합니다

      얻었는데 방이 안나가면 임차인만 애가 탑니다

      나가는거 봐가면서 얻으시고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그때도 봐가면서 본인이 유리한쪽으로 방을 얻어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날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그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증거를 확보합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추후에 소송을 제기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지연이자는 연 12%로 산정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방법들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잘 협의하고 원만한 해결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세대 1주택자라면,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받고 전출을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손해보신 모든 금전적인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