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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6.21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때 어떠한 처벌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만기가 됬는데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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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 전세 목적물인 집에서 퇴거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전세금반환청구를 진행하고, 민법 내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법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판결까지는 기본적으로 수개월은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