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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계약서 작성은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이였다면 합의하여 일정을 잡아 서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계약금을 지급하신 상황이라면 편하신 시간대로 합의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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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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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지란 어떤걸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말그대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고정되어 있기에 주변 여건과 지역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입지는 내외부적으로 해당 부분들을 분석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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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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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미납회차 관리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민영이 아닌 공공에 대한 청약에서는 납입횟수까지 1순위자격에 포함되게 합니다. 여기서 납입금액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2만원이든 10만원이든 매월 납입하여 1순위자격에 해당하는 납입횟수를 채우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최소예치금은 공고일전 한번에 채우면 됩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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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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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과 행정동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동은 단어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동 즉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관리주체는 국토부이며, 부동산 관련 규제지역 지정이 된다면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행정동은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행정 편의에 의해 설정한 행정구역단위로 정의하시면 되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주민센터를 설치하거나 선거구의 기준을 정할때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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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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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가구 1주택인데 분양사에서 추가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수 있다는데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사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에 있어서는 다주택자에 따른 중과세를 부담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형식적 심사만 하기때문에 서류만 갖출경우 주택수가 많다고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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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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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도 이후 하자보수공사 이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를 대한 보수를 하면 되지, 합의서를 요구하는 매도자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미 매도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 합의서까지 받아줄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윗집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 법적으로 윗집에서 보수룰 진행하는게 맞으므로 합의서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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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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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외 내용증명 등 서류작성은 언제해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반환소송을 위한 의사통지 목적이기에 소송 전에 미리 보내면 되고 보통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을 함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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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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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무허가 주택의 경우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보유세,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청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재산세를 주택으로 납부하였다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되고, 토지에 대해서만 낸 부분이라면 주택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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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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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언니가 제주도 년세살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사를 진행한다면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1층에 사용분에 대해서 지급된 초과지급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목적물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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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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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산율 저조로 인구는 어느 시점부터 감소 할텐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은 아니라도 미래에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 불균형이 심하기에 현재까지도 주택가격이 수도권에서는 상승,유지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는 벌써부터 공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또한 이미 100%을 몇년전부터 넘겼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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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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