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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전 임대인과 임차인고지방법과 인상액?

월세 만기 전 고지기간과

상승율은어떡해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관계 궁금합니다ㆍ

몇개월전으로하는지 만기전인데 묵시적갱신이허용될까요

각각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대한 여부와 인상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을 넘기면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상폭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5%이내로 상승이 제한되나, 그외 경우에는 시세에 따라 임대인이 임의대로 인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만기 전 고지기간과

      상승율은어떡해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관계 궁금합니다ㆍ

      몇개월전으로하는지 만기전인데 묵시적갱신이허용될까요

      각각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임법에 따라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해야 합니다

      이기간동안 안했을경우 묵시적 계약이 되면 임대인입장에서는 2년전 그대로 계약 연장이되고 임차인입장에서 묵시적 계약이 되서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통보후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불리해질수있으니 날자라도 고쳐나야 합니다

      또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때 임대사업자는 매번 5%만 올려야 하고 일반 사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만 5%가능하고 다른때는,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