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에서 반전세 연진ㅇ계약변경시 전환율
제가 일기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존 연장계약시,
"전월세 전환율의 법적 상한선" 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2.5%)+2%로 알고있는데요~
실제 거래시 효용성이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실거래시 효용성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환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존 연장계약시,
"전월세 전환율의 법적 상한선" 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2.5%)+2%로 알고있는데요~
실제 거래시 효용성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실거래시 효용성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환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