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연장은 현재 임차인의 의도가 계약의 연장과 중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던데
만약 월세계약연장이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월세인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월세인상에 대해서는 따로 인상이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