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05

월세 인상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월세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월세 인상을 요구하던데 월세 인상은 집주인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셨으면 2년으로 살고 싶다고 하세요

    1년계약했어도 2년으로 주장하면 임대인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는 5%만 올릴수있고 그기간이 지나면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처음계약하고 2년이 지나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을 경우 그 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초과하는 약정에 임차인이 동의했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료 6~2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하기 때문에 이때 월세인상을 주장하는 듯 보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재계약시 임대인의 월세인상은 임대인 선택사항이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퇴거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본 2년입니다.

    1년으로 계약할수 있지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료의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동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주기는 일반적으로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환경과 임대인이 편의상 1년 계약을 준용하는 사례도 보이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임대료의 인상은 임대인이자율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차 3법에서 직전임대료의 총합 금액을 기준으로 5%이내 만 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벗어 나는 것은 법으로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임대인에게고지하여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한다기 보다는 임대인은 1년에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만 임차인의 동의없이 단독적으로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보통 주변 시세에 따라 변동되긴 하지만 주인의 재정상황이 많이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