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갱신계약청구권"과 "묵시적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갱신계약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월세를 5%이내 범위에서 올릴 수 있다던데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계약갱신이 있잖아요. 굳이 임대인한테 "갱신계약 할게요!"라고 해서 월세가 오르느니, 그냥 조용히 있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니까 이게 더 좋지 않나요?
갱신계약정구나 묵시적갱신이나 갱신 기간은 2년인것도 동일하고.. 이후에 임차인이 "3개월 후에 나가겠습니다"하면 나갈 수 있는것도 동일한거 같아서요. 제가 모르는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미리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