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월세 인상
5월 4일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계약서에 2개월전 미통보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있구요
계약갱신청권으로 2년살면 2년 더 법적으로 살수있고 월세의 5%이상을 인상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300 월세 62거주하며 집주인은 현재 월세 5만원 관리비 3만원 인상을 통보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 법적 효력을 갖고 대항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에 얘기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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