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월세 인상

5월 4일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계약서에 2개월전 미통보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있구요

계약갱신청권으로 2년살면 2년 더 법적으로 살수있고 월세의 5%이상을 인상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300 월세 62거주하며 집주인은 현재 월세 5만원 관리비 3만원 인상을 통보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 법적 효력을 갖고 대항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에 얘기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5월 4일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임대료 증액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상 보증금 또는 차임의 5%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월세 62만 원 기준 5%는 3만 1천 원이고 월세 5만 원 인상은 법정 상한을 초과합니다. 관리비도 실제 관리비 항목과 산정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월세 인상을 우회하기 위한 명목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판단되며, 제7조상 차임 증액도 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월세 5만 원 및 근거 없는 관리비 3만 원 인상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기존 조건대로 지급하겠다고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