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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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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집주인은 계약을 만료하고 싶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살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1) 추가 인상이 없고, 별다른 추가 계약 없이 진행 된다면 다음에는 임차인의 경우 그냥 나가야 하는걸까요?
2-1) 5%의 추가 인상이 있을 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해야 하고, 다음에 임차인은 다시 한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2-2)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5% 추가 인상을 하되 추가 계약서 작성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갱신권 재생 문제로)
이럴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1)의 방법이 나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