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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집주인은 계약을 만료하고 싶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살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1) 추가 인상이 없고, 별다른 추가 계약 없이 진행 된다면 다음에는 임차인의 경우 그냥 나가야 하는걸까요?

2-1) 5%의 추가 인상이 있을 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해야 하고, 다음에 임차인은 다시 한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2-2)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5% 추가 인상을 하되 추가 계약서 작성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갱신권 재생 문제로)

이럴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1)의 방법이 나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더 이상 사용불가합니다.

    3. 5% 인상과 갱신청구권은 무관한 부분이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5% 상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한 증액 요구는 할 수 있는 것이나 임차인이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걸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증액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5% 상한을 초과하는 증액 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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